강창일, 4·3 지방공휴일 지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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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휴일 법률 제정안 발의…도민 화합·통합 도모 효과 기대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존중해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입법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4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부마항쟁 기념일 등 역사·사회적 의미에 대해 국민 전반이 공감하고, 지역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 70주년을 기념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정 권한도 규정되지 않아 법령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면 4·3 정신 계승 및 희생자 추념을 통한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공휴일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가 지방공휴일인 ‘위령의 날’을 지정해 제2차 세계대전 전투에 동원돼 희생된 약 20만명의 주민을 추념하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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