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 앞두고 경찰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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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3개 분야 101명 파견

2020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교통과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 일부를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해 연말까지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3개 분야 담당 경찰관 101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내용의 단계별 사무확대와 인력파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조정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는 2020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 중인 제주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우선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CCTV관제센터와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풍속·유실물 담당 직원 27명이 모두 자치경찰로 파견된다.

 

또 여성청소년 분야는 학교폭력과 실종·가출 업무 당당 18명이, 교통 분야는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인력 56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된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치안유지를 이유로 업무이관 대상에서 제외됐고, 보안과 정보, 경비, 수사, 외사 업무도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로 분류되면서 경찰의 업무로 남게 됐다.

 

우정식 제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개별법이 없어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자치경찰 관련 사무를 우선 이관하게 됐다”며 “다만 파견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소속은 경찰로 남게 되며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모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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