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악취관리 설립 잰걸음
제주악취관리 설립 잰걸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4일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

제주도내 양돈 악취 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제주도가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홈페이지에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 24일간이며, 27일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입찰 자격은 ▲‘악취방지법 제18조’ 악취검사기관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률 제16조’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등록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자 ▲사업 활동이 악취관리 운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다.


공고문의 명시된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위탁 사무는 ▲악취관리지역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관리 ▲악취검사기간 역할 지원 ▲악취관리정책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술적 지원 및 협력 ▲악취발생 현황 조사 및 악취 민원 대응 지원 ▲악취관리지역 운영 관련 컨설팅·교육·세미나·현장견학 지원 등이다.


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비는 9억7500만원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발표와 함께 4월 중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365일 양돈장의 악취를 측정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 9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이외의 나머지 농가(195개)에 대해서도 현황조사 및 악취 측정을 통해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양돈업계에서는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