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몰카 촬영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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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6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Y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Y씨는 8일 낮 12시5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공항 대합실을 순찰 중이던 자치경찰에게 적발되자 이날 촬영한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휴대전화에서 과거에 촬영된 여성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Y씨를 현행범으로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공항이라는 특성상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관광객들의 패션이 다소 과감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 내부 순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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