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음주 파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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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숙객 살인사건 후 단속에도 불법영업 여전
▲ 제주시 조천읍 게스트하우스 지하 클럽에서 벌어진 음주파티의 모습.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은 여전히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투숙객들을 상대로 음주 클럽을 운영한 게스트하우스 업주 중국인 탕모씨(46)와 한국인 관리자 홍모씨(33)와 최모씨(31)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4월 현재까지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클럽 시설을 설치한 후 투숙객들을 상대로 음주 파티를 벌인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클럽 한쪽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을 설치한 후 투숙객들이 직접 주류를 구입하는 형태로 클럽을 운영했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2월 21일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업소 3곳 등 9개소를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음주파티 등 불법영업을 벌이거나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 135개소를 적발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 1인당 3만원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했고, 제주시 애월읍의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에게 참가비 1만8000원씩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해 음주파티를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불법 주류 판매 행위 등으로 인해 성범죄와 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만 171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게스트하우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숙객들이 스스로 게스트하우스 주류 판매가 불법임을 인식한다면 무분별한 음주파티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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