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행세 ‘짝퉁’ 벌금 700만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박성민’이란 예명을 사용해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자신이 실제 모방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달라도 너무 달라`”-중국베이징에서 발행하는 중국의 유력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는 22일 중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니멍저우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너무 다르다”는 기고문을 실어 눈길.
▲“`올해 헤드헌터 러브콜 1순위 마케팅직, 대리급”-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는 올해 전문 헤드헌터가 등록한 채용공고 11만 1134건을 분석한 결과 헤드헌터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직종은 마케팅(8.7%)이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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