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하수처리장 정화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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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과 도서지역에서 운영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 정화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역내 34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 정화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총질소의 경우 ℓ당 60㎎에서 20㎎ 이하로, 총인은 ℓ당 8㎎에서 2㎎ 이하로 바뀌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사업비 16억 700만원을 들여 다음달 중 우도면 산호사 1곳과 한림읍 금악리 등 2곳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착수한다.

제주시는 또 지난해 20억 3000만원을 들여 착수한 추자면 묵리 하수처리장 신설공사와 한림읍 월림리, 애월읍 유수암리·수산리 등 8군데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다음달 완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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