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역내 34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 정화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총질소의 경우 ℓ당 60㎎에서 20㎎ 이하로, 총인은 ℓ당 8㎎에서 2㎎ 이하로 바뀌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사업비 16억 700만원을 들여 다음달 중 우도면 산호사 1곳과 한림읍 금악리 등 2곳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착수한다.
제주시는 또 지난해 20억 3000만원을 들여 착수한 추자면 묵리 하수처리장 신설공사와 한림읍 월림리, 애월읍 유수암리·수산리 등 8군데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다음달 완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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