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단개선 시범업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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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식단개선시범업소가 확대 지정된다.

제주시는 식단개선시범업소를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식단기준에 적합하면 1분기 중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음식점 밀집지역인 제주시청 주변과 신제주 종합시장 일대 111개 음식점을 시범업소로 운영한 결과, 지정 이전보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 전역 141개 음식점을 식단개선시범업소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식단개선시범업소 지정기준은 제공되는 반찬 가짓수가 한식류의 경우 5가지 이내, 육류(갈비·삼겹살 등) 4가지, 활어·횟집 8가지, 한정식7∼15가지, 일식류 12가지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시범업소로 지정되면 음식점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수도요금 감면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선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와 함께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안정진흥기금 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찬류 제공기준에 적합한 시범업소를 늘려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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