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불법 요지경’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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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불법행위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이번에는 지하층에서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을 한 업주와 관리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4층 건물 지하에 조명과 음향 시설을 갖추고 전문 DJ까지 둬 투숙객을 상대로 술판과 춤판을 벌였다. 그 과감함에 혀를 내두르다 못해 기가 찬다.

문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144건이 단속됐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터넷상에는 ‘핫(hot)하게 음주파티를 즐길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게스트하우스 파티’를 입력하면 ‘파티 불참석 불허용. 1인당 2만원’ 등의 문구와 음주파티 영상이 뜬다.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의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주들의 얄팍한 상술과 함께 법규의 맹점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가 일반음식점까지 등록하면 음주파티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 이번 나이트클럽 게스트하우스 단속 과정에서도 몇 군데는 사전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관계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단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미꾸라지 몇 마리의 분탕질이 흙탕물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일부의 불법이 자칫하면 동종 업계는 제주 관광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해 전 국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SNS 상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한 포털사이트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게스트하우스 연관어 1위는 제주도였고 2위는 살인, 3위는 여성이었다.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부정적 언급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도 건전하고 분위기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이들이 많다. 업계가 솔선수범해 자체적인 정화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다. 당국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법규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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