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까모씨(33)와 웨모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천모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이던 까씨 등은 지난 1월 9일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법체류자 천씨에게 낚시어선을 이용해 무단이탈시켜 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무단이탈 시키려 했지만 수단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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