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폭행사건에 연루됐다며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8급 공무원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훈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0일 오후 11시50분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제주도는 A씨가 금전거래 관계로 인한 폭행과 유사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징계 처분으로 인사와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지난해 3월 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폭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당시 A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보인다”며 “사소한 시비로 인한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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