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 확정...조합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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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8)에 대한 재상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조합장이 천신만고 끝에 조합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조합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5년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에 앞서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벌금은 유지됐지만 추징금은 직권 취소됐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법원은 추징 여부와는 별도로 양형부당도 판단,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법원에서 양형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감형이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만큼 환송 후 원심이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하더라도 환송판결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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