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개인 사용’ 유치원 교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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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3일자로 고발...조만간 징계 수위 정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를 형사 고발했다.


16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서귀포지역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A교사가 재직 당시 교육과정운영비 중 130여 만원을 개인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를 공금 횡령 혐의로 보고 A교사를 지난 13일자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경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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