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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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본격적인 산행시즌을 맞아 샛길을 이용한 불법 입산 등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4월과 5월 두 달간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과 천연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한라산 비지정 탐방로를 등산하기 위해 일부 등산동우회들이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불법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봄철을 맞아 임산물과 희귀식물에 대한 불법채취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와 흡연 및 음주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각 지소별로 단속반과 한라산지킴이 회원을 투입, 무단입산자 및 야간산행, 통제시간 전 등산행위, 희귀식물 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무인기(드론)을 운영하거나 CCTV 설치 등을 통해 단속반 접근이 어려운 계곡이나 절벽 등에 발생하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코스와 계곡, 암벽지에 무단 입산할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정탐방로 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는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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