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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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3자 뇌물수수 등 대부분 무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대부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최초 의혹이 제기됐던 제3자 뇌물수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현 전 실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조모씨(58)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씨에게 자금을 건낸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55)는 정치자금법 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경찰은 2015년 현 전 실장이 학교 동창인 건설업체 대표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2750만원을 건넨 부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조씨에게 건네졌지만 관련 정황 상 현 전 비서실장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현 전 비서실장과의 직무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고씨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만큼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현 전 비서실장이 모 인사를 민간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를 벌여 왔지만 현 전 실장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리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 전 비서실장이 공무원이 아닌 조씨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직무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블랙-화이트리스트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등 적용사항이 없었던 만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씨의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2014년 도내 이벤트업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관련 공무원들과 잘 알고 있는 만큼 행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며 입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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