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에 무허가 시설물 설치 유명 카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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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내 한 유명카페가 절대보전지역에 무단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 A카페 주인 강모씨(69)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과 2017년 절대보전지역인 A카페 인근 900㎡ 부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주상절리와 연산호 군락이 있어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체의 건설행위가 금지되나 강씨는 이보다 앞선 1999년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했다.

이에 2015년 현재의 카페를 건축한 강씨는 카페 앞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 잔디와 나무를 비롯해 판석과 인조잔디, 조명 등을 설치해 산책로를 조성,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강씨가 설치한 판석과 인조잔디, 조명 등의 시설물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당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인 만큼 위법 행위로 판단,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절대보전지역 일부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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