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에 대한 제주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충청북도에서 지난 21일로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고 알려옴에 따라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산물 도내 반입을 23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 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충북지역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충남(대전·세종)지역이다.
제주도는 향후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지역별 AI 이동 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가금류(생축)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반입금지가 시행 중이다. 다만 경북과 경남지역 산란계 병아리는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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