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9)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스마트폰을 이용,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자기 만나고 싶다’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재판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혼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의 경우 2016년 12울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6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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