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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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교절대보호구역과 해수욕장, 도시공원, 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금연구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협재·금능·곽지·이호테우·삼양·함덕·김녕·신양섭지·표선·중문색달·화순금모래 해수욕장 등 11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수욕장 유영구역을 포함해 백사장 일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 근린공원 60곳 등 공원 209곳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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