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지역 거래 허가 된 토지 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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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 이용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 매매가 이뤄진 성산읍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성산읍 지역 토지 653필지(134만8500㎡)다.

서귀포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땅값 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해 매년 토지 이용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성산읍 일대 722필지(121만5000㎡)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실태 조사를 별여 방치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72필지(35만6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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