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8390호에 8조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율은 11.45%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서 제주시 관내 가장 비싼 집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으로 16억6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의 주택은 추자면 묵리의 주택으로 150만원. 읍·면 지역 중 최고가의 주택은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택으로 12억원.
개별주택가격 금액단계별 분포는 3억원~6억원대 주택이 2만3831호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5000만원~1억원 미만 주택이 1만6967호로 조사됐다. 또한 500만원 미만의 주택은 117호, 6억원 이상 주택은 1010호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달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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