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훼손 60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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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 무허가 건축물을 조성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모씨(62)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반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인도로 인근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시설물을 허가 없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이 조성된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어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2017년 8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이 조성됨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로 판단, 경찰에 수사을 의뢰했고, 경찰은 최씨에게 제주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지만, 최씨가 2003년 해당 부지에서 무허가로 토지를 형질변경을 한 당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법원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씨의 개발행위 면적은 98.47㎡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제주도 특별법 위반 행위만 적용,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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