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청렴의 의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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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건 ‘청렴의 의무’일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청렴함은 본연의 일로서 온갖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듯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에서 공직사회가 청렴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10.4%인 반면, 공무원의 경우 67.9%로 국민과 공무원 간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청렴의 기준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 ‘청렴’의 의미란 부패하지 않음을 뜻하는 소극적 의미였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청렴’이란 부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성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행화된 부패를 개선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필요도 있다.

현대사회 청렴의 기준에 맞춰 공직자는 스스로 도덕적 행위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무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체 공직사회의 윤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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