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 총체적으로 점검한 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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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대해 시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PLS·Positive List System)’를 앞두고 농가가 비상이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할 때 농약 라벨에 적힌 해당 작물인지를 확인한 후 살포해야 한다. 만약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되거나 출하 금지되고, 농민은 100만원,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작물별로 농약품목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PLS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 21개 작물에 542개 농약이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메밀, 방울토마토, 아로니아, 콜라비, 비트 등은 등록된 농약이 전무한 상태다. 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한 것은 당연하다. 제주가 전국 최대 월동무 생산지임에도 농가들은 월동무 병해충을 차단할 농약이 한정된 관계로 배추에 적용되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PLS이 도입되면 부적합 판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각종 신종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다. 소량 작물을 재배하는 영세농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식약처가 2014년부터 이를 밝힌 만큼 관계 부처가 합심해 농약사용 실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했어야 했다. 도대체 뭘했는지 궁금하다. 당장 미등록 농약에 대해선 직권으로 농약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PLS를 시행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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