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증가 액수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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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 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건수는 증가한 반면 액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 제도) 부과 건수는 2015년 94건, 2016년 177건, 2017년 24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과 금액은 2015년 14억1300만원, 2016년 37억8600만원, 2017년 29억41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와 함께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징수율은 2015년 78%, 2016년 88.2%, 2017년 7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지난해 부과건수 가운데 65건(6억3100만원)이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으로 60건·8억5500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부과대상 면적은 당초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990㎡, 도시지역 외(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1650㎡ 이상 이었으나 지난해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도시지역 1500㎡, 도시지역 외는 2500㎡로 완화됐다.

이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부과면적 기준 완화로 1년에 약 9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투지진흥지구 지정 등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고 50%, 지자체 50%로 배분되며, 국고수입분의 7%는 위임수수료로 중앙부처에서 분기별로 지자체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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