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1억원 융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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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대상자와 융자 지원액이 최종 확정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3208건에 1052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 농어가 신청액 가운데 중복지원 신청을 제외한 운전자금 3165건에 1031억원, 시설자금 43건에 21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기록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를 입은 50농가에 41억원, 화재·침몰사고 어선 4척에 18억원 특별융자 추천이 결정, 총 1111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확정됐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융자 실행기간 중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확정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고, 취금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연 0.9% 수준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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