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5월부터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만 15세~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 해소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 임차료로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계해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원 업종이 확대됐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호텔업, 휴양콘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까지 확대됐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융 및 보건업 중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됐다.
또 기업당 지원 인원도 기존 최대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확대됐다. 5~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최대 10명)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참여근로자 임금기준도 기존 월 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월 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 변경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