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이용해 보복협박 50대 실형
개 이용해 보복협박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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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이용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0월 19일 제주시지역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A씨(46·여)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배사실이 적발되며 유치장에 입건됐다.

다음날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강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달 21일 오전 2시30분께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동원,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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