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을 도용한 절도범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구 시내 금은방 2곳에서 목걸이 등 110만원 상당을 훔친 A씨(33)를 대구 중부경찰서가 검거,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 주소를 둔 A씨는 지난 2월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대구로 와 2차례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제주도 달아났다.
탑승 기록에는 A씨의 전 직장동료 B씨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올해 초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동안 항공당국이 탑승객 본인 여부를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등 보안 검색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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