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꿀꺽'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에 실형
억대 보조금 '꿀꺽'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에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수억원 상당의 감귤산업 보조금을 빼돌린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총무이사 강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시설공사업체 대표 한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감리인 김모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강씨가 운영한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도가 시행한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김씨와 강씨는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비파괴 감귤선과기를 설치하겠다며 보조금 9억원, 자부담 6억원 등 총 15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강씨는 시설공사업체 대표인 한씨와 결탁, 8억9280만원인 선과기 가격을 14억8800만원으로 조작, 물품 구매계역서를 작성한 후 부풀린 보조금의 차액인 5억95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강씨는 한씨로부터 돌려받은 보조금 중 6995만원을 횡령,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