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복판서 중국인 흉기협박·폭행 발생
제주시내 한복판서 중국인 흉기협박·폭행 발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동부경찰서, 중국인 영주권자 및 관광객 등 3명 입건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흉기로 내국인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26) 등 3명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내국인 B씨(38)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2명에게 연락, 현장에서 합류했다.

A씨 등 중국인 3명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해 안면부 열상 등 부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 3명 중 한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입국한 관광객들로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들어 제주에서 벌어진 외국인 강력사건은 처음이 아니로 지난달 22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중국인들간 흉기살해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에는 서귀포시지역 한복판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3년 299명에서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지난해 644명 등 해마다 증가하면서 무려 2318명이나 발생했다.

이같이 외국인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외근 인력을 총 동원해 야간 피해빈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을 벌이고 있다.

검문 결과 흉기소지자와 불법체류자, 수배자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강제 퇴거 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운영하거나 출입이 빈번한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