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탑동 방파제 공사용 석재 과적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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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산선적 예인선 Y(130t·승선원 3)와 부선 U(1336t·승선원 2)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 해경에 따르면 두 선박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제주항 서쪽 1.8탑동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석재 등을 과적해 운행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Y호와 U호는 지난 10일 오후 330분께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와 중장비 2대를 적재하고 출항해, 11일 오전 630분께 해당 공사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부선의 만재홀수선은 해수에 25잠겨있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 선이다.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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