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어린 딸 학대한 자매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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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어린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자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여)에게 징역 10월을, 언니(41)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3시께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이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고 있던 아이(4·여)를 깨워 평소에 자주 울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생활하던 고씨의 언니 역시 함께 아이를 때리고 이쑤시개로 아이의 발을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다.

약 1시간 45분간 이어진 학대행위로 인해 동거남의 딸은 얼굴과 몸 전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행위의 정도, 이로 인한 아동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피해아동이 성장기간 동안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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