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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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관련 토론회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K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K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리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K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벤처마루 백록담홀에서 진행된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가 마무리 될 무렵 토론회가 진행 중인 단상으로 난입, 원 후보를 향해 날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 왼팔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K씨는 병원에서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원 후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5일 오전 퇴원했으며, 이날 하루 휴식을 취한 후 16일부터 정상적인 일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원 후보 측 관계자가 K씨의 자해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상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원 후보 측과는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 후보가 K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K씨는 지난해 42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제2공항 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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