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무차별로 훼손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황모씨(62)를 산지관리법 위반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를 위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94㎡ 규모의 임야와 산지보전지역인 하례리 256㎡ 임야 등 4098㎡ 규모의 토지를 허가 없이 훼손하는 등 형질변경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해당 부지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굴삭기를 동원, 절토 및 성토작업을 벌인 후 석축을 쌓는 수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부인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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