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서 잠이든 2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모씨(25)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였다. 이씨는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