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째 빈집...도민 개방 강구 속 국유재산법 발목
제주대학교가 총장 관사 활용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는 제주시 연동에 지상 2층 연면적 164.49㎡ 규모로 조성된 주택을 관사로 소유하고 있다.
이 관사는 허향진 전 총장이 지난 2월 중순까지 거주하다 나간 후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관사가 1979년 4월 30일 건립된 후 40년 가까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
이 때문에 송석언 총장은 관사를 리모델링해 도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법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2013년 12월 제정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행정재산을 주거용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용도폐지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대는 관사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관사가 3개월 가량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관사의 활용방안을 넓히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단 관사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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