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용 공유재산 방치 등 행정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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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양 행정시 13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발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읍·면·동이 무단 점용된 공유재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통합 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분리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제주시 감사 대상은 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이호동, 도두동 등 5개 읍·면·동이고 감사 범위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다.

서귀포시 감사 대상은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중앙동, 대륜동, 대천동, 천지동 등 8개 읍·면·동이다.

감사 결과 제주시 읍·면·동은 행정상 38건의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15명(훈계 15명, 주의 13명)이다.

서귀포시 읍·면·동은 행정상 33건의 시정 및 주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8명(훈계 2명, 주의 11명)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A관서는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무단 점유되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C관서는 통합 발주할 수 있는 2건의 공사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량을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D관서는 체육시설업 신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업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신고 수리해 해당 체육시설을 출입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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