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흉기로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흉기로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8월 A씨(35·여)와 결혼한 이씨는 폭력 등의 문제로 별거를 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딸 부양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음식 배달을 온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A씨를 주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18차례나 찔러 살해한 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진술과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