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5월 27일부터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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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6·13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5월 27~29일까지 3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행정시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22~26일까지 5일간 작성을 한다. 선거일 현재 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한 만 19세 이상은 선거권이 있다.

이번 선거에선 영주권 취득 등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6월 1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중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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