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사 6명, 간호사 4명,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각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에 대한 상담 및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라병원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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