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A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 조사 중
도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남성 A씨(35)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B초등학교 인근에서 여자 초등학생 C양에게 다가가 영화를 보자며 상반신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5월 제주시에서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체 추행해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6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출소해 해당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지자 학교 측에서 성범죄자 주의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2015년 29건, 2016년 40건, 지난해 30건 등 총 99건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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