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와 성매수자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선업자 김모씨(20)와 성매수자 고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16·여)에게 성매매 수익을 각자 나눠 갖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8월 12일 김씨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통해 A양과 만나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30만원을 성매수 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A양을 속인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2일 성매수자로 위장,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김씨와 A양을 제주시지역 모 모텔로 유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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