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3일까지 여론조사 공표·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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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제주MBC·제주CBS 여론조사 7일 오후 6시 홈페이지 게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新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3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실시한 제4차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다.

7일 오후 6시부터 제주新보(www.jejunews.com)와 제주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제주MBC(www.jejumbc.com)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제주新보 지면엔 8일자에 게재되며, 제주MBC와 제주CBS는 7일 오후 6시에 각각 뉴스콘서트, 저녁종합뉴스 시간에 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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