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주변 해역에 이달부터 8월까지 꽃멸치 어장이 형성된 가운데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중 꽃멸치 포획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 한시적 조업이 허용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는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 조업을 할 수 없으나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 내에는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 영세 어업인들이 한시적으로 연안자망 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제주시는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연안자망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조업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조업 허용은 마을어장 내에서 회유성 어종인 꽃멸치 포획을 통한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야간에만 조업을 허용함으로서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꽃멸치는 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높아 어민소득 증대에 한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비양도 주변 해상 꽃멸치 조업 한시적 허용으로 어선 13척이 조업에 나서 1억2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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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