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8일부터 오는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건축물이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은 건축 연도와 관계없이 조사가 이뤄진다.
문의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760-32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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