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저모씨(41)와 장모씨(27) 등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9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을 만나기 위해 서귀포시지역 모 여관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장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다. 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씨는 이날 9시50분께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흉기를 소지한 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에서 저씨를 만나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저씨도 중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씨와 장씨 등 중국인 6명은 이날 오후 10시51분께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상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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