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산 원유(原乳) 재고 처리로 제주축협과 제주지역 낙농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9일자 4면 보도) 이중 납유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축협은 지난 1월 1일부터 잉여원유 가격을 리터당 5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다. 원유 쿼터제(총량제)는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와 교섭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원유를 수매하는 제도다. 낙농가는 할당량 이상으로 생산한 원유의 경우 훨씬 낮은 금액에 판매하게 된다.
제주축협은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원유 재고까지 쌓이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할당량을 넘겨 원유를 과잉 생산 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가격 조정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낙농가는 제주축협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농가에 부담하는 처사로 기본생산량이 적은 농가의 경우 초과 생산분에 대해 100원만 지급받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축협과 거래 중인 4개 낙농가가 잉여원유를 다른 업체에 납유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조합과 거래 중인 낙농가는 원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유업체 등으로 납유할 수 없다.
제주축협 관계자는 “4개 낙농가는 수차례 경고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결국 집유 중단 등 제재를 했다. 이는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다만 낙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생각해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전체 생산량 중 10%만 제주축협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90%에 대해 정상 가격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낙농가는 제주축협에서 시행 중인 납유 쿼터제는 그 제정 절차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주도지회(회장 홍창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축협과 농협경제지주·㈔한국낙농육우협회 등에 제출하고 이날부터 제주축협 아라지점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홍창운 회장은 “농가는 배제된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된 쿼터제 시행과 이에 따른 잉여원유 가격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또 계약서 한 장 없이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낙농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