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소방기본법에 신설했다.
정부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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