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소방기본법에 신설했다.

정부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