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펠리스 불법 시공…분양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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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행사에 자진철거·원상복구 명령…방 2개 원룸, 3개로 개조
방 2개를 3개로 불법 개조했다가 적발된 센트럴팰리스 내 원룸 내부. 원래 1개였던 방에 출입문이 2개 달려있다.
방 2개를 3개로 불법 개조했다가 적발된 센트럴팰리스 내 원룸 내부. 원래 1개였던 방에 출입문이 2개 달려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들어선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일부가 불법 시공으로 적발된 가운데 분양 사기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자로 동홍동 주상복합아파트 센트럴팰리스 사업 시행사에 불법시공에 따른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C개발은 2016년 6월 서귀북초등학교 인근 동쪽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인 센트럴팰리스(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 착공에 들어가 올해 5월 1일 준공했다.

센트럴팰리스는 공동주택(원룸형 299세대), 오피스텔(103실), 근린생활시설 5개 규모로 조성됐다.

문제는 C개발이 원룸형 주택 299세대 중 방이 2개인 170세대 대부분에 대해 방을 3개로 불법 개조해 분양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실제로 C개발은 2016년 6월부터 방 2개 구조로 된 원룸에 대해 방이 3개라고 알리는 등 허위로 분양 광고를 냈다가 서귀포시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원상복구 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은 방 2개를 3개로 불법 개조한 원룸형 주택 5가구에 불과하지만 서귀포시는 분양이 거의 이뤄진 170세대 대부분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향후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준공검사 당시에는 원룸이 불법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불법 개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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